▶ 2년 초과 반복채용된 기간제는 공채를 거쳤다면 정규직이 아니다
- 이윤희
- 2025-09-28
- 조회 : 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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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, 공채을 거쳐 선발되었다면 정규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.
공식적인 신규 채용 절차가 반복되었다면, 기존 계약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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