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해외 파견 후 퇴사 직원에 "비용 달라" 소송…대법 "위법"
- 이윤희
- 2025-09-28
- 조회 : 144
- 댓글 : 0
해외파견 근로자는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 복무해야 하고,
불이행 시 지불한 비용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했으나,
이러한 한 회사 규정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
| 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등록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7 | [복무] ▶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
|
이윤희 | 2025-09-28 | 94 |
| 6 | [퇴직] ▶ 형사재판 무죄라도 아동학대 의심교사 해고 정당
|
이윤희 | 2025-09-28 | 101 |
| 5 | [퇴직] ▶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면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
|
이윤희 | 2025-09-28 | 206 |
| 4 | [채용] ▶ 채용 관련 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]
|
이윤희 | 2025-09-21 | 162 |
| 3 | [비정규직] ▶ 고령자 채용 관련 [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]
|
이윤희 | 2025-09-21 | 110 |
| 2 | [비정규직] ▶ 비정규직 채용 관련 [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]
|
이윤희 | 2025-09-21 | 120 |
| 1 | [복무] ▶ 취업규칙 관련 [근로기준법]
|
이윤희 | 2025-09-21 | 1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