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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해외 파견 후 퇴사 직원에 "비용 달라" 소송…대법 "위법"

  • 이윤희
  • 2025-09-28
  • 조회 : 145
  • 댓글 : 0

해외파견 근로자는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 복무해야 하고, 

불이행 시 지불한 비용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했으나, 

이러한 한 회사 규정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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